▲ 현재 최고가에 거래되고 있는 리니지의 '진명황의 집행검'

'리니지'를 플레이 하는 64세의 한 여성 유저가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5월 30일 '리니지' 내에서 '진명황의 집행검'이라는 고가의 게임 아이템이 소멸했다며, 이에 대한 복구를 요청하는 내용의 소장이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다.

소송을 제기한 A(64,여)씨는 지난 2012년 12월 집행검 아이템에 '인챈트'를 시도했으며, 이에 실패하여 아이템 자체가 소멸되었다. 기본적으로 집행검은 재질이 블랙 미스릴로 되어 있어 1부터 실패시 아이템이 소멸할 위험이 크다.

이에 대해 A씨는 "고가 아이템이 소멸될 위험을 무릅쓰고 인챈트를 실행할 이유가 없었다"면서, "저가 아이템을 인챈트하려다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법 중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A씨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김현미 부장판사)는 "인챈트 행위가 착오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를 선고했다. A씨의 게임기록을 확인한 결과, 집행검 아이템의 소멸이 일어난 이후에도 '룸티스의 푸른 귀걸이'를 인챈트 했으며, 집행검 인챈트 직전에 '체력의 가더' 인챈트에 실패한 뒤 무기 마법 주문서를 구매한 내역이 확인되었다.

이에 재판부는 "집행검 인챈트 당시 다른 아이템에 대한 인챈트도 이루어졌으며, 집행검만 착오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설령 착오였다고 하더라도 현재 최고 3천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집행검을 인챈트 한 것은 A씨의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가 복구해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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